I. 질의 내용
외국법인으로 지배회사의 위치에 있는 A사가 내국법인인 B사와 C사의 지분을 각각 100%씩(외부주주지분은 없음) 소유하고 있는데 종속회사 관계에 있는 B사가 C사에 대한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본질적으로는 지분통합법에 따른 합병이라고 사료되나 지배회사가 외국회사이므로 연결재무제표준칙 제6조(연결재무제표의 작성회사)에 따라 A, B, C사 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이 없습니다. 이러한 합병의 회계처리에 대해 지분통합법 혹은 매수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통합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