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시내버스)에 대해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 왔는데, 동종업종의 실제 평균 차량사용연수가 8∼9년(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에서 정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이므로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연수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에서 규정한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 내용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추정변경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회계추정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7(나) 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3-3】(정당한 회계변경) 제3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