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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76] 정당한 회계변경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 7
회신일자

2001-05-21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업목적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시내버스)에 대해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여 왔는데, 동종업종의 실제 평균 차량사용연수가 8∼9년(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에서 정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이므로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인 8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내용연수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에서 규정한 정당한 회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Ⅱ. 회신 내용
 법인세법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한 추정변경의 경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회계추정의 변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 문단7(나) 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3-3】(정당한 회계변경) 제3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