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자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자회사가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계상함에 따라 회사는 자회사를 연결할 때 내부미실현이익을 제거하면서 토지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연결조정분개를 하였으나, 동 자회사의 청산절차로 인해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자회사와의 토지내부거래 미실현손익 관련 연결조정분개를 취소해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 처분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과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되던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은 동 종속회사가 더 이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실현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영향은 동 종속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