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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78] 지분법 평가시 종속회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14 , 연결재무제표준칙12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9 (마)
회신일자

2001-05-31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은행이 자회사의 발행주식 외에 대출금 등 대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은행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자회사 대출채권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은행업감독규정에 의거)하면서 지분법 평가시 이를 제거하지 않고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대상 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주식과 대출채권이 동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은행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투자주식과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방법은?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6, 14 및 연결재무제표준칙 12에 따라 투자주식의 증가로 반영하고 동액을 지분법평가이익에 가산합니다. 한편, 지분법평가로 인하여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영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종속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추가합니다. 다만, 종속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총액이 종속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