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자는 2008년 회계연도 말에 피투자기업의 지분 4.2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중에 이 피투자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습니다. K-GAAP에 따라 2009년까지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여 투자주식에 대해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적용을 포기하고 이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2006년으로 소급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질의 1] 2008년에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어떤 계정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질의 2] 2010년 12월 27일에 행사한 신주인수권은 행사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질의 3]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전환이익을 인식하는 경우, 전환이익을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있다면 제거대상 금액은 얼마인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 ‘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 문단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분류합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교부받은 주식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납입하는 금액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을 합산한 금액과의 차이를 전환이익으로 인식합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전환이익은 내부거래미실현이익으로 투자기업의 보유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