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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85] 부동산신탁의 위탁자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3조 7, 건설업회계처리준칙 2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7 (다)
회신일자

2001-06-11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2000년에 A부동산신탁(주)와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소유용지를 신탁하고 동 용지상에 A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50%)하였으며, 동 아파트 분양현장과 관련하여 회사와 A회사는 위탁자(동시에 수익자)와 수탁자의 대리관계에 있습니다. 이 토지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의 관리 운영권은 A회사에 귀속하며 회사는 아파트 분양 완료 후 정산금액을 수령할 권리만 있으며 회사는 외부자금조달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A회사와 협의하여 동 수익권을 표창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 위탁자의 회계처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II. 회신 내용
 관련 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위탁자에게 귀속되고 위탁자의 의사가 당해 사업에 반영되는 등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3조 제7호에 따라 위탁자가 당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원가와 다른 공사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외주비는 분양원가 또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진행기준에 따라 관련 분양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