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A회사의 전주를 이용하여 자가소유의 전송망으로 종합유선방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주를 이용해온 업체들의 난립시설을 원인으로 전주가 조기파손되어 A회사가 이에 대한 보강비를 별도 청구하여 업체들이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 회사의 전주보강비 분담액을 자산으로 아니면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II. 회신 내용
A회사 소유의 전주에 대한 보강비를 분담하기 위해 회사가 지출하는 금액은 발생하는 시점에 영업비용 항목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