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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83]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일부사업 양수시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
회신일자

2001-06-05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지점(Branch)형태로 국내에서 영업해온 외국법인이 자회사(Subsidiary)를 설립하고 신설자회사(Subsidiary)가 국내지점(Branch)의 자산 및 부채를 영업양수도하고자 하는 경우(신설자회사의 자본금은 1,400억원, 기존 국내지점의 순자산가액은 600억원, 상속세법상 국내지점의 영업권은 800억원으로 추정, 신설자회사는 지점의 영업양수 대가로 현금 1,400억원을 모회사의 국내 지점에 지급할 것이고, 신설자회사의 영업개시와 함께 국내지점은 폐쇄될 것임), 이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중 '17.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규정은 법률적인 합병거래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업결합거래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또, 해석적용사례 2000-17(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 및 지분통합의 회계처리)에서 감소 처리해야 하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신설되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순자산을 양수할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 내에서의 거래이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른 매수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종속회사는 이전받는 순자산에 대해서 국내지점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고 영업권은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신설되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순자산을 양수하고 양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이전받는 순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종속회사의 설립시 자본잉여금이 발생하였다면 자본잉여금과 우선 상계하고, 상계하지 못한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여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