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분법적용회사인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투자회사인 A회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은 감소하였으나, 지분변동차액이 발생하여 이를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계상하였는 바, 이후 피투자회사가 손실을 내어 지분법평가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A회사의 당반기말 및 당기말에 반영할 지분법관련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지분법평가손실을 자본조정계정과 상계하지 않고 그대로 투자회사의 손실로 반영합니다.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것은 피투자회사의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이며, 지분법평가손실은 피투자회사의 손익거래로부터 발생한 거래이기 때문에 이는 투자회사의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