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1-089] 지분법 적용 재무재표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3. 나, (4-5)
회신일자

2001-06-18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상장회사인 갑회사의 보통주 지분증권에 대하여 2001. 6. 15자로 21%를 취득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01. 6. 15자로 가결산한 갑회사의 재무제표를 구할 수 없어서, 주식취득일 (2001. 6. 15)과 가장 가까운 2000. 12. 31(갑회사가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일)을 가장 가까운 결산일로 보고 동일자를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일(간주취득일)로 하여, 동일자 순자산가액과 2001. 6. 15자 투자주식 취득원가를 비교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산출하고, 2001. 6. 30자 재무제표에 6개월 간의 투자제거차액 상각(환입)을 계상할 수 있는지? 또한 이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 2001. 12. 31자 당행 연말 재무제표 작성시에 갑회사의 2001. 1. 1 ∼ 2001. 12. 31까지의 1년 간 당기순손익 혹은 2001. 7. 1 ∼ 12. 31까지의 6개월 간의 당기순손익으로 인한 피투자회사 순자산변동액 중 당행 지분을 지분법평가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주식취득일 현재 가결산을 하여 확정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4-5)에 따라 주식취득일과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2001년 6월 30일자 반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투자회사의 반기재무제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외부감사인의 감사(또는 검토)를 받은 최근 재무제표인 전기재무제표 결산일(2000년 12월 31일)을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일로 보고 투자제거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분은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 기간 중 당해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하락될 수 있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기반기재무제표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며, 산출된 투자제거차액의 반기상각(환입)액은 지분법평가손실(이익)로서 반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편, 반기재무제표는 위와 같이 작성하였더라도 연말결산시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일의 가장 가까운 결산일인 2001년 6월 30일자의 반기 검토를 받은 피투자회사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능일은 2001년 6월 30일이되며 동일자의 피투자회사 반기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투자제거차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5"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