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석유류 제품 도소매 법인인 회사가 자사 소유의 대지 위에 오래전에 건축한 본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하여 전액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II.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6-55】(철거건물의 장부가액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의하면 신건물 신축을 위해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자산성이 없으며 회사가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한다는 의사결정은 당해 구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상각장부가액을 전액 상각하고 관련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