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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86] 골프회원권 자기취득시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37조 7
회신일자

2001-06-18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골프회원 모집 후 모집시의 회원권 가격이하로 시세가 형성되어 회원권 가격안정의 필요성에 따라 거치기간 도래 이전에 일반적 거래에 의하여 회원권을 자기취득한 경우, 자산(또는 부채의 차감표시)으로 계상하고 차후 회원권 재매각 시점에 손익을 인식(자기주식의 일시 취득과 근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원권 취득목적여부에 상관없이 계상된 고정부채와 즉시 상계하고 차액을 회원권상환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자기사채의 취득과 동일한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II. 회신 내용
 회원제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골프회원 모집 후, 자사 회원권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탈회가 아닌 일반적 거래방법에 의하여 회원권을 일시적으로 자기취득한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상 탈회에 해당하므로 고정부채와 즉시 상계하고 차액을 회원권상환이익 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