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U.S. SEC의 Staff Accounting Bulletin(SAB) 59에 의하면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의 하락이 "other than temporary"인 경우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적용의 판단이 되는 일부 예시사항 중 '예상되는 공정가액의 회복이 가능한 충분한 기간동안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의 의도 및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0-59의 "2. 회복가능성의 판단기준 등"에는 언급이 없는데 이를 기업회계기준상 회복가능성의 판단에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U.S. GAAP과의 차이로 해석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미국 SEC의 해석에 의하면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이 하락하였지만 투자자가 공정가액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동안 주식을 보유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주식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0-59】에 따라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이 일상적인 가격변동에 기인하거나 경제환경, 산업특성상 단기간내에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면 투자주식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