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1986년에 취득한 토지(영업용 토지로서 재평가세율 1% 적용분)에 대하여 1999년 자산재평가 실시에 따른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이연을 위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minus 유보처분을 하였으며, 1999년 당시에는 가까운 미래에 처분 등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 않았는데 2001년 7월에 상기 토지를 처분하였고, 1999년에 이연법인세대를 설정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시점에서 토지매각에 따른 법인세효과가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전부 반영되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이 상황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매각시점에서 토지처분에 따른 법인세 효과를 재평가적립금에서 직접 계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영업용 토지를 재평가할 당시 당해 토지가 가까운 미래에 처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차이의 소멸가능성이 불확실하여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처분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5-52] "7"에 따르면 당해 토지의 처분을 확정한 시점에서 일시적차이의 법인세효과 금액을 재평가적립금에서 직접 차감하여 이연법인세대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