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는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전부 취득하였고, 자산 및 부채의 이전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회사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였다. 분할회사는 모회사로서 분할신설회사와 지분법 평가 및 연결을 하여야 하는 바, 이때 물적분할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을 내부미실현이익으로서 제거해야 하는지, 또한 분할신설회사에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이전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지분법 및 연결시 감가상각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현행 해석【49-55】"3"가에 따라 분할회사는 물적분할로 감소되는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므로 처분손익이 인식되지만 해석【42-59】"6"에 따라 내부미실현손익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분할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내용연수와 새로운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회사의 감가상각비를 분할회사가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금액으로 조정하여 지분법 평가손익 등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