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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102] 전환사채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 60조, 해석40-59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회신일자

2001-07-13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전환사채의 가격상승으로 시가를 반영하고자 동 사채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재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 제60조(투자채권의 평가)와 경영진의 판단하에 만기보유목적의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였는 바, 이 상황에서 전환사채의 적절한 분류는? 또한 상기 사채의 공정가액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급불능상태가 예상되지 않고 향후 증시 활성화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과 해석 40-59를 감안하여 별도로 평가감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채를 반드시 감액손실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공정가액 평가 방법은?
 
Ⅱ. 회신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60조 제4항에 따라 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채권은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투자채권의 분류기준은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채권의 보유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환사채를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환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된 전환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 제60조 제6항에 따라 취득원가에서 감액하고 당기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전환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까지의 총현금유입액 (원금+명목이자+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취득시점의 일반사채의 동종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한 후에도 만기보유채권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당해 채권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실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