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반도체칩과 반도체 응용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하는 회사는 감가상각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제1공장에 대하여 공장 건물은 내용연수 40년의 정액법, 기계장치 등 기타 사업용 자산은 내용연수 4년의 정율법을 적용해왔으며, 새로 구축중인 제2공장은 막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로 제2공장의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정율법 적용이 중대한 손익의 왜곡과 비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정액법 및 내용연수 6년의 적용을 계획하고, 제1공장의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해서도 실질적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이라는 판단하에 내용연수 6년으로의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변경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또 제1공장 사업부문에 대한 회계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장별로 별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가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73조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23-3】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대상입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1-62】(2-3)에 따라 신규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 사업의 착수 결과로 독립된 새로운 사업부문이 창설되어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으로는 당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제2공장의 사업용 자산과 제1공장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공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결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