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017] 구매기업의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52-14 채권 등의 양도 할인에 관한 회계처리 문단 2.
회신일자

2002-01-16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구매기업이 원자재를 구매할 때 약속어음대신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경우 구매기업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구매후 판매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로 회계처리하고, 거래은행의 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환어음을 결제한 시점부터는 거래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의 경우 판매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된 때에는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채권등의 양도·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의 "2.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