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던 B회사를 흡수합병할 때 포합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합병신주를 배정한 경우 발행한 신주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A회사가 매수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A회사가 합병 전에 가지고 있던 B회사의 주식은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1-1)과 (11-3)에 따라 매수일 직전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하면서 그 금액만큼을 매수원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B회사의 타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발행일의 종가로 평가하여 매수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