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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22] 공동(Consortium) 투자시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4-20 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41
회신일자

2002-01-18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법인과 B법인이 일정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A법인은 자금 투자와 사업의 제안 및 전반적인 사업관리 등 실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B법인은 자금만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동(Consortium) 투자하는 경우,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A법인의 경우에 B법인으로부터 투자금액을 송금받았을 때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개발비용 지출시 A법인 부담금은 개발비로, B법인 부담분은 예수금 상계처리합니다. 다만, A법인의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5.개발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비용은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합니다.
B법인의 경우에 A법인으로 투자금액을 송금할 때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개발이 성공적으로 확정될 때 개발비로 대체시킵니다. 다만, B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한 개발자금 중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5.개발활동 관련비용의 회계처리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금액은 경상개발비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