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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24] 종속회사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101호 금융지주회사 문단15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9
회신일자

2002-01-22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준칙 문단15를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의 변동은 최초 취득시점의 자회사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에서 지분법 평가일 현재의 자회사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의 변동을 적용하여야 하나 지배종속회사간의 회계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초 취득시점에서는 자회사 연결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지분법 평가를 하고, 그 후에는 분기별 지분법 평가일 현재의 자회사 개별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이용하여 지분법평가를 해도 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개별재무제표(분기, 반기 포함)를 작성할 때 종속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될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기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과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