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외국법인인 B사(내국법인 A사의 지분을 100% 소유)가 외국법인인 D사(내국법인 C사의 지분을 100% 소유)를 20X1년 5월초에 흡수합병하였고, C사(합병회사)는 모회사의 합병일 후인 20X1년 6월 30일자(합병등기일)로 모회사인 B사에 대한 신주발행을 통하여 A사(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였음. 이와 같이 모회사간의 합병일 이전에는 전혀 지분관계가 없었던 법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던 내국법인인 두 자회사가 모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모회사를 둔 종속회사가 된 후 단시일(약 2개월) 후에 서로 합병을 한 경우에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제4장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B와 D의 합병 후에 C와 A가 합병하였다면, C와 A의 합병을 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지배회사가 외국법인이므로 우리나라의 연결재무제표준칙을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가 없다면,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한 종속회사간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통합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