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는 1997년에 발행한 해외전환사채에 대하여 1998년 12월 12일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 전 기준에 의하여 전환사채 회계처리를 2000년말까지 적용하여 왔으나 2001년 결산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02년 9월 중 전환사채보유자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가 거의 확실한 바, 2001년 12월 31일자 상기 전환사채에 대해 외화환산을 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1998년 12월 12일 개정 기업회계기준 부칙에 의하여 개정 기준의 적용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개정 기준을 회사가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당기말 현재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가능성이 희박하여 차기에 조기상환이 거의 확실시 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당해 전환사채는 명목상의 전환사채일 뿐 경제적 실질은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와 동일하므로 관련 외화환산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당해 전환사채와 관련된 전환권조정계정과 전환권대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계제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