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매입자로부터 일정한 공정완료시점마다 중도금(선수금)을 $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출(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것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통화선도계약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후에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53-70] 8. "나"의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해석 9. "나"의 적용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회계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