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A회사가 회계연도 중 합병을 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액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당해 손익을 특별손실로 분류하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피투자회사 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