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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30] 지분법 적용시점에서 기인식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60-51 특별손익의 분류 문단 4
회신일자

2002-01-24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A회사가 회계연도 중 합병을 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시장성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액의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게 되었는데 당해 손익을 특별손실로 분류하고 주석으로 기재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피투자회사 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로 인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