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전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감액하며,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은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