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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31]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2-01-28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전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투자회사가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 이하가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피투자회사가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하여 투자주식을 감액하며,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은 지분법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