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032] 자산유동화로 인한 2종 수익증서의 분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02-02-05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출채권을 은행에 신탁하고, 수탁은행이 동 신탁된 매출채권에 대한 수익권을 표창하는 두 종류의 증서 중 1종 수익증서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2종 수익증서는 회사에 교부한 경우, 회사가 받은 2종 수익증서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에 매출채권의 자산유동화 거래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에 따라 매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 거래로 인하여 양도자가 받는 수익증서는 매출채권 양도시점에서 동 수익증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