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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40] 리스의 분류기준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리스회계처리준칙 4 나
회신일자

2002-02-18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사례1>의 경우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사례1 - 자동차리스 계약조건>
    ·취득원가 : XX원
    ·리스기간 : 3년(내용연수 5년), 내재이자율 : 표면이자율과 동일
    ·리스료 납입주기 : 매월 후불
    ·무보증잔존가치 : 40%(리스회사의 3년후 예상처분가액)
    ·기타 : 소유권이전약정 및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계약상 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중도해지시 잔여리스료의 20% 지급
(질의2) <사례1>의 조건이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사례2>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되는지?
<사례2 - 자동차리스 계약조건>
    ·리스기간 : 4년(내용연수 5년)
    ·나머지 조건은 <사례1>과 동일
 
Ⅱ. 회신 내용
(질의1) 중도해지수수료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계약을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2) (질의1)의 회신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