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사례1>의 경우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사례1 - 자동차리스 계약조건>
·취득원가 : XX원
·리스기간 : 3년(내용연수 5년), 내재이자율 : 표면이자율과 동일
·리스료 납입주기 : 매월 후불
·무보증잔존가치 : 40%(리스회사의 3년후 예상처분가액)
·기타 : 소유권이전약정 및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계약상 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중도해지시 잔여리스료의 20% 지급
(질의2) <사례1>의 조건이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사례2>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되는지?
<사례2 - 자동차리스 계약조건>
·리스기간 : 4년(내용연수 5년)
·나머지 조건은 <사례1>과 동일
Ⅱ. 회신 내용
(질의1) 중도해지수수료가 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동계약을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2) (질의1)의 회신에 따라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계약은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