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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43] 용지의 취득원가산정 및 금융비용자본화 관련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문단 21
회신일자

2002-02-22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공사를 위해 용지를 다음과 같이 취득한 경우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는?
<용지 매입 과정>
 ·공사착공 : 20X2년 하반기로 예정
 ·20X0년 5월에 용지매입, 6월에 용지매입대금 완납
 ·20X1년 6월에 착공신고
 ·20X1년 8월에 착공승인을 위해 기매입용지를 관통하는 관할시청 소유의      시유지(도로부지)를 매입하고 매입대금 완납
 *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20X1년도에 금융비용 발생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용지의 취득완료시점 이전에 발생한 자본화 금융비용은 해석[41-55 금융비용의 자본화]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합니다. 각각의 용지 취득완료시점 이후에 발생한 용지관련 금융비용은 질의의 대상회사가 수익성 등의 이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해석[41-55] 7. 다. 의 자본화중단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용지의 정지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질조사비 및 측량비 등은 재고자산(용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축인허가비용 및 설계비 등은 재고자산(미완성주택)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