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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47] 지분법 적용대상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6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21
회신일자

2002-02-28

공개일

2002-03-25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한 대출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투자회사 지분법 회계처리시 동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투자주식의 증가(지분법평가이익)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가 아닌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정한 피투자회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분법평가이익으로 가산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피투자회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회사의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