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갑회사가 을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후 을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따른 갑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 되기 전까지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변동에 따른 지분변동액은 순자산가액의 변동의 원천에 따라 투자주식에 가감하여 처리하고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다만, 투자유가증권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투자제거차액에 대해서는 매결산기에 감액손실의 발생 여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