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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18] 환율적용, 뮤추얼펀드의평가, 후순위채권의평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42-59 지분법의 회계처리 문단 3.다,4,5,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문단 38
회신일자

2001-02-06

공개일

2002-02-26

첨부파일

Ⅰ. 질의 내용
1) 해외소재 지분법 적용대상 종속회사 결산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지분법의 적용이 1회계기간씩 미루어지게 된 경우 현지법인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환산에 적용하는 환율은?
2) 뮤추얼펀드를 매입한 경우 평가문제: 주식시장에서 유통된다면 회계연도말 종가로 또는 펀드회사에서 매일매일의 운용절차에 의해 계산한 기준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하나?
3) 사모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상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였는데 해당채권의 이자율은 연리 25%입니다.  결산시 미수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와 평가방법 및 계정과목분류를 투자유가증권으로 하여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 내용
1) 투자회사와 해외에 소재하는 피투자회사간에 결산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결산을 앞서서 완료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피투자회사의 최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산 및 부채는 투자회사의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로 자본은 취득당시의 환율(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발생한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결산이 단순히 피투자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예: 회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나 피투자회사 소재국의 일반적인 관행(예: 피투자회사의 감사일정이 통상 늦게 잡혀 있다)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는 피투자회사의 결산을 앞서
서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회사의 작성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작성된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증권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뮤추얼펀드의 발행주식은 시장성 있는 주식이므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조건상 회사채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 경우 취득한 유동화전문회사의 후순위채권은 사채발행가액의 일부이므로, 사채발행시점에서 후순위채권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사채발행가액에 포함하고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사채발행차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취득한 후순위채권은 매 회계연도말에 기업회계기준 제60조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회수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자수익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