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055] 전산시스템 구축용역의 수익인식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37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문단 10,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문단 11
회신일자

2002-03-18

공개일

2002-04-1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가 외국 정부의 e-정부시스템 및 행정전산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국가 IT의 인프라구축, Computing Center의 구축, 하드웨어의 공급 및 설치, 소프트웨어의 공급,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을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수익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Ⅱ. 회신 내용
프로젝트가 일괄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별도의 수익창출활동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인도기준을, 서비스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1) 하드웨어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된 수익창출활동과 그 밖의 용역매출과 관련된 수익창출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공정가액이 존재하여 계약대가를 각각의 수익창출활동에 배분할 수 있고,
2)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거나, 하나의 수익창출활동이 다른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다른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