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건물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기로 약정을 맺은 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회사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동 건물을 환수하기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마쳐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된 경우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소송을 통하여 환수한 건물은 공정가액으로 기록하고 자산수증이익을 인식합니다. 이때 자산수증이익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0-51】특별손익의 분류에 따라 비경상성과 비반복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별이익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