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일부 소각하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의 결정은?
Ⅱ. 회신 내용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 소각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의 공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보유주식이 모두 소각되는 경우가 아닌 유상감자의 대가로 수취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며, 다만 피투자회사가 지분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감자로 수취하는 대가 중 명백히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의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배당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