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062] 판매후 리스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리스회계처리준칙 23 나
회신일자

2002-03-27

공개일

2002-04-1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사용하여 온 유형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은?

Ⅱ. 회신 내용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후 동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는 매매 및 리스거래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판매후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에 해당하고 리스료 및 판매가격이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결정되어 관련 자산의 효익과 위험이 리스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손익을 판매 및 리스발생시점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료 및 판매가격의 공정가액 여부, 운용리스·금융리스의 구분 등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회사경영진과 외부감사인이 적절히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