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063] Initial Franchise fee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20조,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 6, 50
회신일자

2002-03-27

공개일

2002-04-16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미국에 소재한 외식업체 본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외식업체의 독립적인 운영과 독점상표 및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하였음. 회사가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본점에게 일괄 지급한 1차 프랜차이즈료(initial franchise fee)의 구성이 다음과 같을 때 1차 프랜차이즈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① 한국에서 10년동안 독점적으로 외식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획득 비용
   ② 오픈전 부지의 선정부터 개점시까지의 모든 컨설팅서비스의 대가 : 부지 및 건물이 본사의 레스토랑의 시스템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승인, 개업을 위한 종업원 훈련 등
   ③ 1차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Ⅱ. 회신 내용
일정기간동안 특정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의 획득 대가로 계약에 따라 지급한 1차 프랜차이즈료(initial franchise fee)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료와 함께 지불하였으나 프랜차이즈료와 명백히 구분가능하고 자산성이 없다면 그 부분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