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과되어 있고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이 ① 소유권이전 약정 없고 리스기간 종료시 취득원가의 18%(무보증잔존가액) 양도 또는 재리스, 반환 중 선택, ② 염가구매선택권 없음, ③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는 5년, 리스기간은 3년, ④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공정가액의 약 88%로 되어 있는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 나.의 1), 2), 3)은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독립적인 리스물건 공급자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이 반환되었을 경우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이용자의 무보증잔존가액으로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조건을 보증잔존가액으로 본다면 리스회계처리준칙 4.리스의 분류 나.의 4)의 조건이 충족되는데, 이러한 리스계약은 어떻게 분류되어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리스기간동안 실질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리스계약에 부과되어 있다면 리스회사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