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은행이 연결대상범위에서는 제외되나 지분법 적용대상인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회계 적용시 피투자회사에게 제공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제거하지 않은 상황임. 은행이 재무제표 작성시 이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제6호(내부미실현손익의 제거)에 의거 내부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이를 제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투자주식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투자주식으로 반영하는 경우, 동 피투자회사의 제거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추가로 동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종속회사가 아닌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투자회사의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미실현손익으로 보지 않으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거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추가로 동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