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정부와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기술개발 과제를 완료하여 최종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기술개발사업협약의 내용 중 ① 연구과제를 중단 또는 실패하는 경우 및 관련규정이 정한 불성실수행과제의 경우 정부가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고 ② 최종 성공판정을 받은 경우 정부출연금의 50%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상환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조항이 있을 때 최초 정부출연금 출연시와 성공판정을 받았을 때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기술개발 성공판정에 따라 상환이 요구되는 금액(정부출연금의 50%)은 상환해야 할 부채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50%는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정부출연금을 받은 때에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1-71】에 따라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0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61-71】제정 이전의 회계관행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