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질의1) A회사는 20X1년 중 인적분할하여 분할회사인 A회사와 분할신설법인인 B, C회사(상장법인)로 분할되었으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의 50%-협회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의 경우 30%-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동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한 상법 제530조2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A회사가 20X1년 말 현재 B, C회사의 보통주 지분을 각각 30%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X1년 A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회사와 C회사 지분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질의2) D회사는 20X1년 말 현재 피투자회사인 E회사의 보통주 지분 26.0%를 보유하고 있으나 E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D회사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고, E회사의 매출액 중 약 70%가 D회사에 대한 매출액이며, E회사의 20X1년 말 현재 대표이사가 과거 D회사의 임원출신이고, D회사가 사실상 E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경우 D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인 E회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Ⅱ. 회신 내용
(질의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에서 정하는 지배·종속의 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와 같이 실질적으로 D회사가 E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서 D회사가 E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