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회사가 계약 만기일이 20X2년 5월 15일이고 초과수익의 15%를 성공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주식자산으로 구성된 장기투자일임계약을 보유하고 있는데, 20X2년 3월 31일 결산일 현재, 120의 장기투자일임계약 평가이익이 발생하였고, 100의 초과수익과 성공수수료 15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공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중 투자일임계약으로 인한 성과보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