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후 추가로 지분을 계속 취득하여 왔으며, 추가 취득시 발생한 투자제거차액(=매수원가-취득된 종속회사의 순자산가액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시에는 해석 42-59(지분법의 회계처리) 7.가에 따라 영업권으로 파악하여 이를 내용연수 동안 상각하여 온 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연결재무제표준칙 14.가에 의하여 투자제거차액을 연결자본잉여금에서 차감 처리하였음. 그 결과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과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상황 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 17.에 따라 종속회사의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승계
하였음.
추가 지분 취득시 발생하는 투자제거차액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와 연결재무제표준칙상의 회계처리가 서로 상이하여,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과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대차대조표일 현재까지의 누적영업권상각액에 해당함.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이 발생한다면,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의 차이를 합병분개시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은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없는 거래로 파악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승계함과 병행하여, 개별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도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상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기차감된 차액(합병 시점까지의 누적 영업권상각액)을 수정하고, 동 금액을 자본잉여금에서 조정하며 미상각영업권 잔액은 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