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내국법인인 A사는 외국법인인 B사(자국의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의 지분을 8% 소유하고 있고 반기결산일 현재 A사의 비상근이사 2인이 B사의 대표이사 및 비상근이사를 겸임하고 있음(참고로 질의일 현재 비상근이사 중 1인은 이미 A사를 사임하였고 다른 1인은 근간 사임할 예정이며 2인에 대한 비상근이사는 추가로 선임하지 아니할 예정임). 이 상황에서 A사가 B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A사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을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 경우, A사가 소유하고 있는 B사의 주식은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시장성 있는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B사가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기업회계기준 제13조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고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9조제2호에 따라 회사 경영자와 감사인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