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20X2년 1월 1일에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20X2년 7월 1일에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입하면서 사채권자와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후 상환할증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다는 특약을 맺었을 경우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회사가 사채보유자에게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한다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6-28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매입대가와 장기미지급이자의 차이는 당기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조기적용이 가능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하여 소각된 신주인수권에 해당되는 신주인수권대가(기타자본잉여금)가 소멸하고 신주인수권 매입금액과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의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