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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81]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인식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59조제5항, 제6항,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39.
회신일자

2002-05-10

공개일

2002-05-2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질의1) 외부감사를 받은 피투자회사의 2001년도 재무제표가 2002년 4월중에 입수된 경우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2002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경우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주당순장부가액 (순자산/발행주식수)을「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투자주식의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대차대조표일 현재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는지는 매기 재무제표 작성시 마다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1)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현재 피투자회사 주식에 대하여 감액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투자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불가피한 사유로 피투자회사의 200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다면, 최근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급적 동일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감액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과거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과거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계연도말의 감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라는 의미임)
(질의2)의 경우, 현행기준에 의할 경우 감액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을 2002년 회계연도에 조기 적용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회수가능가액을 분석하여 감액 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감액손실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금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회수가능가액은 유가증권발행자의 순자산을, 자산별로 시장가격,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평가한 공정가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