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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82] 철거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 46-55 철거건물의 장부가액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4
회신일자

2002-05-14

공개일

2002-05-22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토지와 호텔건물을 일괄취득한 후 주차장 부지에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토지와 함께 일괄취득한 기존건물은 신축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영업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회계처리는?
※ 기존건물은 취득후 3년정도 사용하였으며 감가상각하고 있었음.

Ⅱ. 회신 내용
기존건물의 철거시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