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질의 내용
달러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 주식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외화환산후의 금액인지 또는 외화환산전의 금액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외화환산후의 신주인수권부사채금액을 주식발행가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부터 현금납입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대용납입만으로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이 전환사채와 동일한 경우에는 비화폐성으로 보아 외화환산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