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질의회신 02-086]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 발행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해석26-2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처리 2,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문단 12.
회신일자

2002-05-21

공개일

2002-06-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달러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금 대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대용납입한 경우 주식발행가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외화환산후의 금액인지 또는 외화환산전의 금액인지?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외화환산후의 신주인수권부사채금액을 주식발행가액으로 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부터 현금납입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대용납입만으로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로 하는 등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이 전환사채와 동일한 경우에는 비화폐성으로 보아 외화환산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