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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92] 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제31조 3
회신일자

2002-06-14

공개일

2002-06-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무상이 아닌 우리사주조합과 합의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과 유상으로 매각하는 자기주식 전체를 합하여 출연시점에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액과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상기의 공정가액과 자기주식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