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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2-093] 유형자산(처분예정)의 감액손실에 대한 질의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종전기업회계기준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기업회계기준 55조 5, 6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36
회신일자

2002-06-14

공개일

2002-06-19

첨부파일

I. 질의 내용
회사는 20X1년 중에 자사 소유의 영업용 자산(토지와 건물)을 A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회사와 특수관계자인 B가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건물을 A회사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매매약정(MOU)를 체결하였음. 20X2년 중에 건물이 낙찰되어 MOU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회사는 A회사와 영업용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OU상의 매각예정가액대로 매각하였음. 이 경우, 회사의 20X1년 재무제표 결산시 MOU상의 매각예정가액과 20X1년말 현재 영업용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의하여 매매거래 완료시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바, 20X1년말 현재 영업용 자산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Ⅱ. 회신 내용
처분이 예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추정처분가액-추정처분비용)을 회수가능가액으로 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의 차이가 중요하다면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순실현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